[충남논단] 현실과 동떨어진 농작물재해보험, 실질적 도움 못 받아

작성일 : 2025-07-25 14:54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비가 집중된 충남이 16710로 가장 크며 전남 7612, 경남 3731로 이들 세 개 지역이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가축은 닭 1429천마리, 오리 139천마리, 돼지 855마리, 678마리 등 157만마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속한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와 관련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어 우려가 높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 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면적에 약 3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이상고온대형산불(화재)’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농어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상기후는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농어업재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한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 재해보험법은 농작물, 시설물 피해 복구비 단가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다. 국가가 재해 피해를 지원하면 농업인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민의 피해 보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약관과 한계 때문에 농민들은 실질적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언제 어디서 재해가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고 이상고온으로 인해 처음 겪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재해보상이 어디까지 얼마나 이뤄질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의 현실과 현행 보험법의 괴리가 커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이지만 국가가 권유하는 보험이 민간 보험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농민들은 재해를 대비하는 게 재해보험인데 재해가 닥치면 일종의 할증제처럼 농민이 보상을 더 못 받는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재해보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피해 종류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 보상받는 품목도 한정돼 있다고 하소연한다.

 

농업의 현실과 현행 보험이 안 맞는다는 사실은 전국 농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