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7-23 15: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종격투기(MMA), 주짓수, 킥복싱 등 격투기 체육관에서 발생한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 및 관련 법률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관련 법률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에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아닌 이상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체육시설 내 대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 대련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원고와 피고는 이스라엘 격투술 ‘크라브마가’를 배우던 수강생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의 팔을 꺾어 걸어놓은 상태에서 넘어뜨리는 기술을 상호간에 적용해 보는 대련 중 우측, 팔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는 대련에 참여할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본 기술은 필연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점, 피고가 사용한 기술은 반칙이나 무리한 공격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진 격투기와 같은 운동경기의 경우 경기 자체에 내재된 신체적 접촉과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격투기 수련 및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상을 예상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격투기를 배우려하는 사람 또는 격투기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상의 위험에 노출됨을 용인 또는 감수하고 수련 또는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71616 판결)
(2) 체육관의 손해배상 책임
유도 교습 체육관을 다녔던 원고가 체육관에서 피고인 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료 수련생과 자유 대련을 통해 유도기술을 연습하던 중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여 돌아가는 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체육관 운영자 및 체육지도자는 수련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체육관에 상시 배치하여 수련생들이 안전하게 유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관 운영자 및 체육지도자는 체육관에서 수련생들을 가르치면서 훈련 중 위험한 동작을 취하거나 비숙련 수련생 간의 대련을 감독·제지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정규강습시간뿐만 아니라 강습 도중 쉬는 시간이나 강습 종료 이후 수련생들이 이 사건 체육관에 남아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훈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을 근거로 체육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가합400690 판결)
3. 결어
유도, 복싱 및 이종격투기 등 훈련 자체에 부상이 내포된 운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고의, 중과실이나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방의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 바, 이와 관련된 분쟁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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