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포커스] 공공시설 조례에 다자녀 감면 조항 누락, 감면 폭 낮아

작성일 : 2025-07-18 12:53

▲다자녀 모범가정 4가구에 표창 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다자녀 가정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으로 규정, 일부 자치법규 ‘3인 이상혼선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바로 청양군인데 올해 들어 인구는 29천여 명, 지역 소멸의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3만 명 선이 깨졌다.

 

그나마 남은 인구의 40%65살 이상 노인으로,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의 2배를 넘고 지역 소멸 속도가 빨라지면서 청양군이 각종 인구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안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 자료를 통해 전국 출생아 수 등을 언급하며 "국가적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즉시 실현 가능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정비다. 현행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3인 이상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의 확대다. 정 의원은 "일부 공공시설 조례에는 다자녀 감면 조항이 누락되었거나 감면 폭이 지나치게 낮다""관광객 유입과 지역 이미지 제고, 경제 파급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산율 제고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주여건, 교육, 문화, 인프라 등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자녀 정책은 단순한 인구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삶의 질 전반과 맞닿아 있는 복합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이 증감함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 받을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사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 2023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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