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7-16 14:22

홍보·계도, 감시·단속, 시설 복구 등 3단계로 나눠 점검
금산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불법 무단 배출을 막기 위해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2개 조 4명을 투입해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위반 행위가 잦은 사업장,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 오염에 영향이 높은 시설들이 대상으로 추진한다.
점검은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순찰 강화, 시설 복구·기술 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군은 폐수 무단 방류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을 강력한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오염물질 불법 무단 배출 관련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금산군청 환경위생과(☎041-750-2513)에 신고하면 된다.
환경위생과 변승현 담당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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