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작성일 : 2025-07-11 13:38 수정일 : 2025-07-11 13:41

선 계도 후 단속 원칙…단속 내용 현수막 설치 등 추진

 

금산군은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과 산림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이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산림녹지과 직원과 산림보호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2개를 편성해 운영한다.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계곡과 산림 지역에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 및 천막, 물놀이 시설 등 무단 시설물 설치,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 훼손,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투기, 취사·흡연 및 소각 등 산림 내 화기 사용 행위다.

 

불법 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시설물 철거, 복구 조치가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녹지과 민승기 담당자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산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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