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7-11 13:25

국세·지방세 전반, 청구세액 300만 원 미만 지방세 불복 청구 등 대상
금산군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추진 중인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세무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 내용은 국세 및 지방세 전반, 청구세액 300만 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등 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단, 신고서 작성 대행이나 세금 신고 대행은 상담 범위에서 제외된다.
군은 도움이 시급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제5기 금산군 마을세무사로 김재팔 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대면상담도 추진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금산군 마을세무사(☎041-752-6200)에 전화하거나 팩스(☎041-752-6211)로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이윤진 담당자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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