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7-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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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진산면 묵산리 차량화재 사진 |
5인승 이상 차량 ‘자동차 겸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 중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에어컨 과열과 전기장치 노후 등으로 여름철 차량 화재가 잦아지자,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겸용’ 인증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해당 규정은 2021년 개정 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확대 적용된 것이다.
여름철 차량 화재는 에어컨 사용 증가,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 과열, 전선 단락으로 인해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휴가철 장거리 운행이 잦은 만큼,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김태형 금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자동차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이라며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선택해야하며, 에어로졸형이나 별도 표기가 없는 제품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무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됐거나 소유권 이전된 5인승 이상 차량부터 적용되며, 이전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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