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열 두번째

작성일 : 2021-05-21 14:56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인 배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배상명령의 의의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발생 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법적 성질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라기보다는 형사소송에 부수하는 법정의 특수한 소송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신설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범죄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각종 피해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소송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신청을 이용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2. 배상명령 대상사건

 

배상명령 대상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강간이나 성범죄에 해되는 경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당한 경우, 업무상과실을 당한 경우, 음란물 전송에 대한 피해를 당한 경우,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의 피해자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대하여 제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했을 때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황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배상명령의 금지사유

 

법원은 ①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②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③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④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이 금지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5. 배상명령 판결의 효력

 

형사배상명령 판결은 민사소송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 판결문으로 가해자의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압류, 자동차 경매 등 가해자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6. 결어

 

크고 작은 범죄가 수많은 곳에서 매일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내가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불행히도 범죄에 휘말려 피해자가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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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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