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작성일 : 2021-05-20 10:12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안건 심의․처리

소(한우 등) 및 말, 사슴, 양 등 사육 제한 거리 350m로 강화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제2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총 6건(총무위원회 3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각종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례 및 변경안 15건 중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기로 했으며 현지시찰 결과 보고서 등 기타 3개 안건도 채택 및 처리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소(한우 등)의 사육 제한 거리를 200미터에서 350미터로, 말, 사슴, 양은 300미터에서 350미터로 강화됐다.

나머지 축종은 종전 제한 거리와 같다.

가축사육자가 제한구역 내 축사를 제한구역 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현 위치보다 먼 쪽으로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100분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 개정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기전 의장은 "주민 갈등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예고 전에 민원사항을 공고해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다"며 "금산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의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자문을 구하는 등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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