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7-04 14:19

지난 2008년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 받지 않은 현장 대상
금산군은 8월 말까지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장기간 실제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대상은 지난 2008년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이며 실제로 착공하지 않은 경우 취소 대상이 된다.
군은 점검 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현장에 대해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후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신고) 일제 점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041-750-3101~3106)에 문의하면 된다.
도시건축과 옥성빈 담당자는 “장기 미착공 현장점검 시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에 대해 건축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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