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

작성일 : 2025-06-27 15:53

기관 및 옥외 전광판 활용 적극 홍보

 

금산군은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에 나섰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10개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자 급증을 막고 무보험 운행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교통과 유가영 담당자는 “무보험 운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무보험 운행 발생을 예방하고자 군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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