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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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신양면 새마을협의회 산불감시원 꾸러미 전달 |
최근 3년간 예산군에서 산불 7건 발생, 단속 건수 54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11건에 그친 실정
산불은 한 번의 실수로 수백억 원의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재난이므로 그동안 드러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해마다 산불 및 자연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산불 감시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이로 인한 초기 대응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기동성과 체력이 중요한 산불 대응에 있어 현재의 고령 인력 구조로는 한계가 있어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젊은 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예산군에서 산불이 7건 발생했으며, 단속 건수는 54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11건에 그친 실정으로 단속 이후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이 2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군의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통해, 노후 장비와 고령 인력에 의존한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장비 노후화 문제는 안전 관리의 심각한 허점으로 지적됐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화기, 안전모, 야간 머리 등 다수 장비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로, 일부는 1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화재 대응의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기본 장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군민의 안전은 물론, 진화 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장비 점검과 교체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열화상 드론 활용 실적과 관련해서 5,000여 건의 장비가 실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적 공개를 요구했다. 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산림화재만 재난안전법보다 산림보호법이 우선하고 있어 법체계가 실제로 산림 화재 발생 시에 제대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지자체의 진화 역량과 산림청, 중수본 진화 역량을 초기에 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법적으로 잔불은 지자체장이 책임이고, 산불은 산림청장, 들불은 소방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나뉘어 있는데 실상은 들불과 산불, 잔불이 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장에서 보면 지휘 체계 부분이 상당히 어수선하다. 법적으로 책임이 구분돼 있고 지휘체계도 구분돼 있지만 실상은 그렇제 않다는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 산불을 많이 접해본 전문가들은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이 맡고 진화는 소방청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