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01번째

작성일 : 2025-06-25 09: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특정법률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사고발생 시의 조치) 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1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특가법상 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가법’)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인명사고 발생 후 미조치시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가법상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상법 제652(위험병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1항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항에는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해당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1)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대한 형사합의금 및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사고 후 미조치사건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민사적 책임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신체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병원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및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까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 무면허 및 사고후미조치사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추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후 가해 운전자에게 지급보험금에 대해 구상청구하는 바, 실질적으로 사고후 미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3) 행정적 책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해 운전자에게 부과 되는 행정적 책임입니다.

 

4. 결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과 더불어 사고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바, 운전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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