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손실액 산정 ‘박차’

작성일 : 2021-05-07 11:17 수정일 : 2021-10-19 14:31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6월 17일까지 조사 완료

환경분쟁조정 신청 가능

 

금산군은 오는 6월 17일까지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에 나선다.

 

이 기간에 손해사정사가 금산에코습지교육원에 상주하며 피해 접수 및 현장 조사를 한다.

 

이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신청 사건접수가 가능하다.

사실조사, 인과관계검토, 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정안이 제시된다.

 

용담댐 방류 피해 건수는 제원면 2,008건, 부리면 451건 등 총 2,459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17일 6개 시·군 댐 방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 4월 29일에는 비대위, 마을 이장, 주민 등 피해 주민에게 피해조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태완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홍수피해 보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라며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에 대한 공공 부분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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