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20 16:20 수정일 : 2025-06-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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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 장애 공감! 함께하는 내일 |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31회 홍성군장애인한마당잔치 개최
현재 홍성군의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시각·청각장애인과 기타 교통약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도 제기된다.
이는 특정 장애 유형에만 집중되는 불균형한 서비스 운영이라는 지적인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 ▲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 ▲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운영 개선 ▲ 바우처 택시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는 10일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31회 홍성군장애인한마당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용록 군수를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개최된 기념식은 개회선언, 장애인인권헌장낭독,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돼 평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홍성군장애인후원회의 따뜻한 후원금 전달이 있었다.
이용록 군수는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한 사회로 함께 바꿔가는 다짐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홍성군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할 것이며, 장애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불만 및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홍성군 중증 보행 장애인 수가 1,747명에 달하지만, 법정 기준 18대보다 부족한 13대만 운행 중이며, 올해 2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나 여전히 법정 기준의 7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장애인들이 평균 한 시간 이상 차량을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미 군의원이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걷지 못하는데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홍성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은미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과 부족한 운영 대수로 인해 교통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과 차량 증차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은미 의원은 먼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의 불편함을 담은 관련 뉴스 영상을 소개하며, “걷는 것조차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과연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서 “장애는 단순한 신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될 수도 있고 평등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모든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