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포커스] 재정위기 빠진 시ㆍ군들, 아무리 아껴도 안 돼

작성일 : 2025-06-20 16:10 수정일 : 2025-06-20 19:48

당진시의회, 송악중학교 사회참여동아리 학생 의회 견학

 

당진시의회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 채택

 

지방정부 세수 결손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혁신이 촉구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충남지역 시군마다 재정위기에 빠져 위험신호가 나오고 있다. 2024년 당진시 보통교부세는 3454억 원으로, 2025년에는 21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당진시가 8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재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단순 긴축재정이나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유사·중복 사업 통합 및 성과 미흡 사업의 일몰제 도입 △경상비와 보조금 등 불필요한 지출 축소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투자사업 조정, 조직·인력 관리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세수 결손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당진시 재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탄탄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당진시의회가 11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은 청년 유출, 산업 약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율도 2006년 이후 19.24%로 동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복지·고령화 대응·일자리 창출 등 국가 핵심 과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통해 심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법정 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의 재정 자립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재정 분권 ▲지방소멸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의수 의원은 “지방을 위한 재정이 아닌, 지방을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국회,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등에 이송돼 관련 논의와 입법 활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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