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9200만 원 부과

작성일 : 2025-06-17 15:19

1년 본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6월 연세액 전액 고지

 

금산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6212건 20억 92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박승원 담당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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