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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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공동육아나눔터 ‘마음을 잇는 뜨개실’ 프로그램 모습 |
충남도의회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어떤 정책인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긴급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육아부담에 시달리는 부모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육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세심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택시비 일부 지원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이다. 부정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비 지원금으로 연간 13억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용국 의원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이동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양육 환경 개선과 함께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개소하여, 지역 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공모를 통해 신동아어린이집을 '365×24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하고 있다.
군은 근무 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365×24 어린이집'은 평일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직장을 다니는 보호자(부모 또는 조부모)의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다. 야간 돌봄을 희망하는 아동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키움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긴급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365×24 어린이집을 개소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육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