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00번째

작성일 : 2025-06-11 14:3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한 표현이 다르며,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분류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사망 보다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질병사망 보다는 상해사망이 지급 보험금이 더 높습니다.

 

2. 자살은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

 

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살로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예외

(1) 보장개시일 이후 2년이 지난 자살(생명보험만 해당)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에 자살한 경우라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살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고 그 상태가 자살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우발적 사고로 간주되어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의 판단은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경과·중증도. 자살 동기·계획·방법 등 여러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장해 등 정신과적 질환의 영향으로 충동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치료기록, 진단서, 약물 복용 내역 등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사례

 

대법원 2021.2.4 선고 2017281367 판결에서는 초등교사였던 딸이 우울증 재발로 자살한 사안으로, 재판부에서는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 상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대법원 2023.7.13 2022293531판결에서는 피보험자가 항우울제 복용·입원 치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되었습니다.

 

5. 대응방안

 

(1) 정신·의료 기록 확보

 

우울증, 조현병 등 진단 및 치료 내역, 의사의 소견서 및 치료경과 기록이 중요합니다.기존 사망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사고 정황 입증

 

유서, 행동 흔적, 주변 증언 등 자살 당시의 정황과 정신상태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소송 또는 분쟁조정 절차

 

대부분의 사고에서 보험사는 고의 자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6. 결어

 

사회적으로 우울증이나 조현병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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