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로점용료 부과 자료 정비

작성일 : 2025-06-05 14:44

권리의무 미승계 자료 등 확인 추진

 

금산군은 군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도로점용 체계 구축을 위해 이달 말까지 도로점용료 부과 자료 정비에 나선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함에 따른 비용으로 이번 정비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자료 등을 확인해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군은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도로점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 관내 도로점용료 부과는 424건 5733만 4000원 규모이며 이 중 86%인 370건 4932만 2000원을 징수했다.

 

건설교통과 장지혜 담당자는 “지역의 도로점용료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 및 체납 독려 등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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