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05 13:25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 현장, 존중과 배려가 우선입니다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119구급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인식 개선과 존중 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119구급대원은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으며,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 등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등 물리적 위협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시민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0시, 이어 오후 11시, 자정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87.4%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음주가 폭행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청은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취 상태라고 해도 처벌 수위를 감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태형 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동반자이며, 그들의 안전이 곧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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