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99번째

작성일 : 2025-05-28 12:11 수정일 : 2025-05-28 12:1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보험계약 시 통지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통지의무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가 꼭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입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의 변화 또는 보험목적물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보험사에 그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상법 제652(위험병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1항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항에는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통지의무 위반의 실제 사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중요한 사항(: 직업 변경, 운전 형태 변경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통지의무 위반이 되는 빈번한 사례입니다. 또한 보험가입당시 사무직으로 직업을 고지하였으나, 이후 건설현장 근로자로 직업이 바뀌었거나, 승용차만 운전한다고 했지만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됐다면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통지의무 위반의 요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려면 첫 번째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자의 위험 평가 및 인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했을 사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보험계약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본 기간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해지권이 상실합니다.

 

5.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보험금의 삭감 또는 부지급할 수 있습니다.

 

6. 결어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중요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를 성실히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할 경우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