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일곱번째

작성일 : 2021-04-13 09:03 수정일 : 2021-10-19 12:46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자기변호노트

오늘은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자기변호노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자기변호노트에는 노트사용설명서·자유메모·체크리스트·피의자의권리·내용등이 담기는데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내용을 기록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을 고지 받았는지, 휴식시간은 제공받았는지 등 피의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자기변호노트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변호노트 양식〉

피의자는 자기변호노트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조사받으면서 주의할 점, 대강의 수사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사받기 전에 반드시 자기변호노트를 읽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작성할 때는 조사받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메모장 양식〉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기억하여 다음 조사에서도 일관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추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인에게 자기변호노트를 건네주어 변호인이 조사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향후 피의자의 변호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크게 도움을 줍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본 자기변호노트를 통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계림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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