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다섯번째

유류분

작성일 : 2021-04-09 12:40 수정일 : 2021-10-19 11:57

<법률사무소 계림,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이어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면 그로 인해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도 따지고 보면 처와 자식들을 비롯한 자녀들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고, 상속이 허용되는 이유도 남은 유족들에 대한 부양료 성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족의 보호를 위해 그 자유를 유류분을 통해 일정한 범위까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1977년 개정으로 피상속인이 유족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범위는 유언으로도 배제하지 못하는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위 조문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피상속인 甲이 슬하에 자녀 乙, 丙을 두었는데, 전재산인 1억을 乙에게 주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丙이 원래 상속 받았어야 할 금액인 5천만 원의 2분의 1인 2천5백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가 없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 시효완성 전에 반드시 권리행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속을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대처한다면 이를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도 줄어 들것이기에 미리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계림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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