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5-02 10:23

방제기간 외 소나무류 벌목 및 가지치기 자제 권고
금산군은 건강한 산림환경 보호와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추진한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4월 말 완료했다.
이번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제24조에 근거해 감염 고사목과 감염 우려목을 신속히 제거하고 잔가지 등 산물을 전량 파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곰솔,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병해로 스스로 이동하지는 못하지만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급속히 전파된다.
감염된 수목은 짧은 시간 안에 잎이 붉게 변하고 시들며 고사하게 되므로 예방 및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방제기간 외에는 소나무류의 벌목 및 가지치기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벌목·이동·처리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반출금지구역 내 조경수의 경우에는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동이 가능하며 벌채목은 반드시 파쇄 등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에만 반출이 허용된다.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생산확인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관련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산림녹지과 정하영 담당자는 “이번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조치”라며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발생 예보가 발령됐으니 산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각별한 주의와 반출금지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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