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4-30 11:53

골재 채취, 선별·파쇄 민원과 재해 발생 예방 목적
금산군은 5월 16일까지 관내 영업 중인 11개 골재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골재 채취, 선별·파쇄에 따른 지속적 민원과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업체마다 장비 및 골재 채취 현황 등 5개 항목에 대한 점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골재 채취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건설교통과 장지혜 담당자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골재 채취장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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