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작성일 : 2025-04-30 10:20

지난해 대비 평균 1.14% 상승⋯군청 재무과·읍면·인터넷 등에서 확인

 

금산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열람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위치, 구조,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분 0.1%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공시일 이후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방문 및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무과 이주연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된다”며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주민들께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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