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보훈회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작성일 : 2025-04-25 14:29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 등 확인

 

금산군은 지난 24일 금산읍 금산군보훈회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했다.

 

금산군 보훈회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매년 1회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소방시설물이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날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행 계약업체를 통해 보훈회관 지하에서 3층까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을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 작동 기능을 점검했다.

 

주민복지지원과 전재형 담당자는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보훈가족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정기점검은 매우 중요하다”며 “화재안전예방을 위해 행정에서 더욱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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