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97번째

작성일 : 2025-04-23 13: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제3(이용자 등)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2. 가입 대상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여기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헬스장, 요가원, 수영장, 체육관,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3. 보장 대상

 

운동 또는 수련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나 방문객, 관람객, 보호자 등 이용자가 아니지만 시설 내에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 및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 미끄러짐, 기구 파손 등)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 합니다.

 

4. 보험 보장 범위

 

보장 범위로서 대인 배상(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배상금 지급), 대물 배상(이용자의 소지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소송비용(법적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비, 변호사 비용 등 포함)이 있습니다.

 

5. 결어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중 이용객 또는 제3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요가 또는 필라테스 강습 중 과도한 스트레칭 유도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사례로서, 이러한 경우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발생 시 상기 내용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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