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4-11 15:49

충남도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
지난해 기준 충남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가구는 438가구, 가스 공급이 끊긴 가구는 796가구로 나타났다.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존 바우처 지원만으로는 폭염과 한파 속 취약계층의 생활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강원도·전남도·부산시·인천시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을 공개했다.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발전원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충남도 전력 자립률은 2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2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5개 시도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역별 전기요금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첨단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가구의 33.8%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난으로 피해를 경험했다. 특히 피해 시·군 지역 내에서는 피해 가구 비율이 51.0%에 달해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난 피해 가구 비율은 청양(74.0%), 논산(58.8%), 공주(40.8%), 부여(40.0%) 순으로 높았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령자·장애인 대상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이주민 주거권 보장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및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도 포함됐다. 특히, 노후주택 및 위험 거처 거주 가구의 이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충남도는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남형 에너지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기후변화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취약계층 53만 가구 중 30.2%인 약 16만 가구가 2023년보다 전기 소비를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중에서도 22.5%인 569만 가구가 전기 사용을 줄였다.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