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4-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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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
삶의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 현장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행자들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공사장이 보행자의 통행로를 점용하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최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9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1명으로 구성,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방진망 및 야적물질 덮개 관리 미흡 1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5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기준 미달 3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으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상업지역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현장이 보행자들에게 가장 취약하다. 주로 교통약자들이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사장이 보행자 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문제가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 보행취약자들이 주로 다니는 민감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는 관리 부주의도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통행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길거리에서 각종 중장비가 동원되는 공사장을 지날 때마다 교통약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공사업체의 이익보다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중점을 두어 규정을 마련하고 세심하게 시행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