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작성일 : 2025-04-11 09:30

▲지난 2월 추부 고속도로 차량화재


5인승 이상 차량 설치 의무화 시행 중... ‘자동차 겸용’ 소화기 확인해야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2024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라, 운전자들의 철저한 이행을 재차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1월 개정 당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으로,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기존 기준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의무화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형 금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한 분말소화기가 아닌, 차량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라며 “에어로졸형이나 표기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관내 차량 화재 발생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화기 비치를 통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상시 점검하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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