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위험천만 산불현장, 비전문가 투입 언제까지

작성일 : 2025-03-28 15:47 수정일 : 2025-03-28 15:50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지난 25일 오전 67분께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산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소방차 10대와 대원 22명을 투입해 50여분 만인 오전 7시쯤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300(400여평)이 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완진 됐고 재 발화하는지 감시 중이라며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위기감이 높은 가운데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인력 4명이 불길에 고립됐다 숨졌다. 4명 중 3명은 창녕군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었다.

 

앞서 또 다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 사고가 지난 1월에 있었다. 전남 장성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 지원한 70대 유 모 씨가 체력 시험을 치르다 숨졌는데 쓰러지기 전 무게가 10kg 나가는 펌프를 등에 메고 아파트 10층 높이의 계단 2백여 개를 올랐다.

 

지난 2020년 대구 군위와 창원, 울산에서 체력 시험 중 지원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고, 2021년과 2022년에도 전북 장수와 대구에서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있었다.

 

각 사고의 원인에는 개인의 병력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분명한 건 사망한 지원자가 모두 60대 이상 고령이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하루에도 여러 번 산을 올라야 할 수 있으니 좋은 체력은 필수다.

 

하지만 현장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하루 일당 8만여 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봄철과 여름철 4~6개월만 일하는 한시직이라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다. 반면 노인들 사이에선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좋은 부업으로 인식돼 대체로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모집된 인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비도 방어선 구축과 잔불 정리에 필요한 갈퀴와 등짐펌프, 방화복 정도로 열악하다.

 

산불진화 전문인력으로 구분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는 '4만 원'의 위험수당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위험수당 지급을 위한 산림청의 2900만 원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불 등 각종 재해 현장에 투입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안전도 문제다. 일부 공무원들에 의하면 산불 나면 물통 하나 들고 들어가라면 가야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배치 기준에 따르면 산불경보 '경계'일 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심각'의 경우 4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해야 하지만 지방 행정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구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공무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무와 병행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고,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한다.

 

위험한 산불현장에서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가들 무차별 투입한다면 인명피해가 이어질 것은 명확하기에 전문적인 인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